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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고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시책) 고용보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