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요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고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고용 고나련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시책)
고용보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유형(예시)

1.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치단체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소규모 일자리 사업(광역·기초 자치단체)  2.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창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광역 자치단체)  3.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산업단지 내 영세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 환경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사업  4.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한 고용지원 사업.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

 

업무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