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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 관리자
  • 2020-03-23
  • 1388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1.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규모 : ’20600억 원 / 정책자금 총액목표제

 

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창업기(2.6조원)

 

성장기(1.7조원)

 

재도약기(0.3조원)

 

 

 

 

 

 

 

규모

(억원)

 

혁신창업사업화(25,500)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신성장기반(13,300)

신시장진출지원(2,000)

투융자복합금융(2,000)

재도약(2,100)

-재창업,사업전환,구조개선

긴급경영안정(1,000)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책 우대금리 0.1%p 차감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조건 및 방식

구 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대출기간

5(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추진기관, 일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1

2. 소상공인

 

대상 :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규모 : ’20150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내용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공매)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10억원

2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8(거치기간 3년 포함)

5(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추진기관, 일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월 공고 예정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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