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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진흥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 관리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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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1

배경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매출액 감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특정 지역의 기업 피해가 예상

ㅇ 이에 현행 지침의 일부 조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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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 지침 일부 조정 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조정)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 선청구 및 지급후 정산토록 허용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매월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선지급하고 추후 결근 등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산토록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시 참여 제한

(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당시 매출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용

* 일자리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동 사안에 한해 재심사 제외 면제

(현행) 재심사 제외 기준에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심사 제외토록 규정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시기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입증되고 추후 임금체불이 해소될 경우 적용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p112)

지역 특성(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추가지원 적극 활용

*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배정 예산의 20%이상(30%까지)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용부와 협의 후 시행

????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 원칙적 대면회의, 예외적 서면회의 개최 가능

ㅇ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서면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허용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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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ㅇ 문서 시달 이후로부터 동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