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법인설립 만 3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2019. 4. 1. 이전 법인설립)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우대사항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10개 기업 내외 선정 (기업당 2천만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비(기자재(기계) 구입, 시설보강) 지원
지원사업 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29(금) 18:00 이메일 도착분까지
*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접수 sepc2012@hanmail.net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www.knse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사업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02-333-4252
□ 주최 : KDB산업은행・KDB나눔재단
□ 주관 :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