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 선정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선정 결과를 아래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최종선정 이후 유의사항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예상 일정 : 21년 3월초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에는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선정 이후 운영지침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사전선발팀에게 적용할 수 있음
ㅇ 지침 제32조 제8항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선발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해당 창업지원기관이 ‘21년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 창업지원기관에 배정
ㅇ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