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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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
1. 중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규모 : ’20년 600억 원 / 정책자금 총액목표제
□ 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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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2.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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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1.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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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기(0.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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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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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25,500)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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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13,300) ▪신시장진출지원(2,000) ▪투융자복합금융(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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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2,100) -재창업,사업전환,구조개선 ▪긴급경영안정(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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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책 우대금리 △0.1%p 차감 적용
ㅇ「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조건 및 방식
구 분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추진기관, 일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
부서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042-481-438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
055-751-9541 |
2. 소상공인
□ 대상 :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규모 : ’20년 150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내용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ㅇ 융자조건
구 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10억원 |
2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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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추진기관, 일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월 공고 예정
□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
부서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금융지원실 |
042-363-7125 |
안내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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