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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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ㅇ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특정 지역의 기업 피해가 예상
ㅇ 이에 현행 지침의 일부 조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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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 지침 일부 조정 내용 |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ㅇ (조정)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후 정산토록 허용
⇒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매월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선지급하고 추후 결근 등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산토록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ㅇ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시 참여 제한
ㅇ (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당시 매출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용
* 일자리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동 사안에 한해 재심사 제외 면제
ㅇ (현행) 재심사 제외 기준에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심사 제외토록 규정
ㅇ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시기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입증되고 추후 임금체불이 해소될 경우 적용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Ⅵ.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p112)
ㅇ 지역 특성(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추가지원 적극 활용
*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배정 예산의 20%이상(30%까지)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용부와 협의 후 시행
????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 원칙적 대면회의, 예외적 서면회의 개최 가능
ㅇ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서면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허용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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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ㅇ 문서 시달 이후로부터 동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