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하반기 시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 >
가.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부터 2019.12.31.까지
다.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라.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라. 신청기간 : 2019.7.12.(금) ~ 7.30.(화) 18:00
- 제출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마. 접수기관 :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바.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에 접수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구청)에 2부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